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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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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5조는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공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메이지 헌법과 헌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조항들이 논의되었으며, GHQ 초안과 헌법 개정 초안을 거쳐 현행 헌법 조항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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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일본국 헌법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려면 국회의 의결에 의거함을 필요로 한다.

85

3. 해설

공공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거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 등은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 연혁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도쿄 법률 연구회 p.12-14



'''제62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단, 보상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 수납금은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채를 일으키거나 예산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고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국 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4조'''

국가의 세입 세출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 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항목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 의회의 승낙을 구해야 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근거한 기정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의해, 또는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제국 의회에서 이를 폐지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제71조'''

제국 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못하거나,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증액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헌법상의 대권에 기초한 기정의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제국 의회가 폐지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제67조의 규정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제71조의 규정을 고쳐 예산 불성립의 경우, 정부는 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 예산을 작성하여 예산 성립에 이를 때까지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제국 의회 폐회 중일 때는 즉시 이를 소집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과 함께 잠정 예산을 제출하여 그 승낙을 구하도록 하였다.

4. 3. GHQ 초안 (1946년)

국회의 승인 없이 국가의 자산을 대여하거나, 예산 배정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1946년)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4. 5. 헌법 개정 초안 (1946년)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에 근거해야 한다.

5. 국회의 의결

국비 지출이나 국가 채무는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예산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6.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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